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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근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현금사용금지)
* 단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특정항목: 전/월세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신청 자격
1. 연령: 만 19세 ~ 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2.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중위소득 150% 의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단,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자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오후 4시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할 곳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이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