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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작년 12월까지 있던 은행이 갑자기 폐점을 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 ATM 기계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올해부터 은행 업무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바뀌는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은행과 ATM 기계 축소, STM 기기 도입
최근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유지 비용이 부담되어 지점과 ATM 기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에 남아있는 은행들의 업무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을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지점들을 점차 확대하고 점심시간에도 전 직원 집중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토요일에도 은행 문을 여는 특화 지점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또 ATM 기기를 줄이는 대신 STM 기기가 새로 도입됩니다.
STM 기기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로 기존 ATM 기기에서 불가능했던 은행 창구 업무를 80~90%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STM 기기에서는 손바닥 정맥으로 바이오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 ATM 기계 업무를 포함해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통장 발급, 보안 카드 및 OPT 발급, 신분증 및 카드 발급 기한 스캐너 기능도 있어 대출 업무는 물론이고 휴일이나 주말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 제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전화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인터넷신청도 가능)
이전에는 연간 1회만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 강화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진표 작성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책임자와 자세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은행 책임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4. 비대면 실명 확인 개편
오픈뱅킹 덕분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중에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개편안을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번달부터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5. ATM 기기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확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각 은행사 별로 AI 시스템을 적용한 ATM 기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쓰고 거래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 그 순간 거래가 중단되면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수협은행 그리고 토스뱅크 국민은행 등 일부 ATM 기계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평소 은행에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