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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부모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떤 것인지, 올해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개정된 보육수당, 부모급여, 보육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
임신·출산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보육지원정책은 자녀의 초기 단계에서 부모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청 절차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급을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보육수당 제도 변경
정부는 2021년까지 0~23개월 아동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당을 유아수당과 양육수당 두 가지로 분리했고 2023년에는 유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방식도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수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생년월일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수당 내역
2023년 개정된 정책에 따라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0~11개월 어린이 월 70만 원
12~23개월 어린이 월 350,000원
2024년부터는 0개월 ~ 11개월은 월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은 월 50만 원으로 양육수당을 확대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 부모의 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은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 변경
일반적으로 보육 수당은 바우처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부모가 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수당 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2019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 확대
2023년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해 아동수당 프로그램에 또 한 번의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동 발달의 중요한 단계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3년 개정된 보육수당 및 지원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자녀 양육 기간 동안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부모 수당 및 확장된 아동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를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07.27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