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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2년 또는 20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사업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여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4일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