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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입니다.(통계청 지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노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런 추세라면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 미분양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복지를 위한 1~2인 가구의 세금 부담률도 점검 높아지겠죠.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 주거방안을 강화하는 목적의 '신생아 특례대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첫 출산을 하게 되면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대출, 집을 살 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출산을 했을 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구분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기존(신혼가구) | 신생아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2배 상승) |
자산 | 5.06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3.61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대상주택가액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4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
5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 |
대출가능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기존과 동일 |
소득별 금리(%) | 8.5천이하 1.85~3 | 1.6~2.7 | 7.5천이하 1.2 ~ 2.4 | 1.1~2.3 |
8.5천~1.3억 이용불가 | 2.7 ~ 3.3 | 7.5천~1.3억 이용불가 | 2.3 ~ 3.0 |
혜택 간단 정리
1. 소득요건 완화
기존 소득조건에 비해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1.3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가액 조건 완화
기존 기준인 6억 원은 서울권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9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권 아파트 구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금리 대폭 완화
기존에는 소득이 8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용 자체가 불가했으나 1.3억 원까지 확대되었고 금리도 1.6%까지 낮아져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 출산가구에 공공분양주택(뉴홈) 3만 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고, 2년 이내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기준 150%, 자산은 3.79억 원 이하
민간분야 : 신생아 우선공급 연 1만 호가 신설되어 출산가구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 연 3만 호가 신설되어 출산가구에 우선지원합니다.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3.61억 원, 임대는 근로자기준 100% 이하 자산은 3.61억 원 이하입니다.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5.54%로 제일 높은 곳은 어디?
마치며
이번 정책은 신청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우대금리까지 제공됩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출산계획이 없었던 가구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조건이 맞으신다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