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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좋아하다 큰 코 다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 3가지

by twkim1981 2024. 3. 12.

목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풀어지는 요즘,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당하고, 여전히 속고 있는 사기 유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무료 가족사진


    최근 SNS나 블로그에서 '새 학기 무료 가족사진 촬영',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 등의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 내용을 보면 촬영비와 의상 대여 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고급 액자에 사진을 담아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인원은 세 명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중 한 명은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벤트에 당첨된 것 같지만,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전부 상술입니다. 만약 이벤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촬영 날짜까지 잡으면,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화나 카톡으로는 전부 무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진을 다 찍고 나서는 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몇백 장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원본사진을 받아볼 수 있냐고 하면 큰 액자패키지를 구입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
    금액도 100만 원대라 고민해 보고 연락 준다고 하면, 오늘 바로 구매하지 않으면 사진을 삭제해서 더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2~3시간 먼 곳까지 가족들과 와서 촬영한 터라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현혹시킨 후 고액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무료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택배를 주문하고 나서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서 물건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당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커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는데 스티커가 훼손되었으니 거절을 당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3. 컴퓨터 출장 사기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보통 컴퓨터가 고장 나면 인터넷에 해당 증상을 검색해 보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집 주변에 있는 컴퓨터 수리 지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출장비 무료라는 업체를 보고 무료니까 대부분 그런 곳에 전화해서 수리 기사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소 몇 십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멀쩡한 부품도 고장 났다고 하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 수리를 받기 전에 본체를 열고 부품을 동영상으로 꼼꼼히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기 유형들은 현재 사기죄나 기망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소 과장되어 있는 광고일 뿐이고 실제로 조그마한 액자와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100% 무료라는 것은 모두 상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